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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9 (2단)
상법제174조 ③ ←① 다른 법령상법제175조 ① ←① 다른 법령상법제228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32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34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35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36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37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38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39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40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522조 ① ② ←① 다른 법령상법제526조 ① ←① 다른 법령상법제527조 ① ② ←① 다른 법령상법제528조 ① ←① 다른 법령상법제529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40조 ←①상법제175조 ①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39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