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자가발전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급의무량의 미달분에 대하여 에너지원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7에 따라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 9. 18.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0어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