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이 법령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이 법령제34조 차액계약이 법령제51조 부담금이 법령제101조 벌칙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다음 조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