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②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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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