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6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제10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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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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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51@2027-03-16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