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1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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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1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제자유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2016.1.27>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