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이 법령제23조 감독이 법령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공원녹지법제14조 도시공원 또는 …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