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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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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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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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57@2025-10-01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