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②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②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