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②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