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