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②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