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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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0.6.9>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④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⑤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①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②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