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 보호 일시해제 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6. 1. 시행분 · 추가 93어절 · 삭제 229어절

삭제추가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보호를 하는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8.16>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보호를 받아일시해제하기로 보호의결정한 일시해제를때에는 하는다음 경우각 특별한호의 사정이사항을 없으면적은 지체보호 없이일시해제 관계결정서를 서류를작성하여 심사하여피보호자(부득이한 주문ㆍ이유사유로 및피보호자에게 적용보호 법조문일시해제 등을결정서를 적은내줄 보호수 일시해제없는 결정서를경우에는 피보호자(그의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말한다)에게 발급하여야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13, 2018.5.8, 2018.9.18, 2022.8.16>
④ 제3항의 경우에 보호를
주문ㆍ이유 일시해제하기로및 결정한적용 때에는법조문
2.
그보호 결정서에일시해제 보호해제기간,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주거의법 제한,제65조제1항에 그따른 밖에보호의 필요한일시해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5.
보호를보호의 일시해제하며,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9.18>뜻
⑤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때에는 용의자가해당 보호시설에피보호자를 보호되어보호하고 있을있는 때에는보호시설의 보호해제기간을장에게 분명히보호 밝힌일시해제 보호해제기간이 의뢰서를포함된 보호시설의보호해제 장에게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⑥④ 법 제65조제2항에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8>
⑦⑤ 제6항에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따라 국고국고로 귀속의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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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319@2025-06-01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 보호 일시해제 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