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제6관 가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6관 가등기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