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