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24.11.29>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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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847@2025-01-31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24.11.29>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