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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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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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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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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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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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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3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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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3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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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제7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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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3개의 부동산이5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등기법 제78조②. -
⑤O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79조.
평가액 신청정보(규칙 제131조③), 이전 시 채권과 같이 이전 뜻(규칙 제137조①), 채무자 표시 필수(제75조① 2호), 일부이전 양도액(제79조).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5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