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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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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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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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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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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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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가능하다(채권 평가액 기록).등기법 제77조. -
②X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채권최고액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록한다.최고액 단일. -
③X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가능하다(변제액 기록).등기법 제79조. -
④O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확정 전 양도 — 이전등기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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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공할 필요가 없다.물상보증인 승낙 불요.
금액 목적 아닌 채권 저당권 가능(평가액, 제77조), 채권자별 최고액 구분 ×, 대위변제 일부이전 가능(제79조), 물상보증인 승낙 불요.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
2 | 해설 | ① 저당권설정등기시 금전채권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②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하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3 | 기타 |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