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제10절 사망과 실종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