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87조이 법령제88조이 법령제88조의2이 법령제8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다음 조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