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사망신고의무자)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84조 사망신고와 그 …이 법령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국민연금법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 다른 법령산재보험법제114조 보고 등 다른 법령기초연금법제18조 신고 다른 법령기초연금법제18조 신고 다른 법령연금연계법제24조 사망 신고 등 다른 법령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다음 조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