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1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항해 중의 출생 다음 조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