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제1절 통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