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제3장 체육시설업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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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12.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