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다음 조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