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제7장 간이파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7장 간이파산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