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다음 조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