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다음 조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