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다음 조 제533조계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