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19조 배당액의 임치이 법령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 다음 조 제517조배당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