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제2절 배당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제2절 배당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