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6조(임치금의 배당) 제523조 또는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23조이 법령제525조이 법령제4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다음 조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