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07조(배당표의 작성)제2절 배당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제2절 배당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