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벌금 등의 신고)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46조 ① ←①이 법령제459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다음 조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