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59조 ①이 법령제463조 ①이 법령제46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다음 조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