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1조관계인의 출석 다음 조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