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파산신청권자)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4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산업발전법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