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