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5조이 법령제29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다음 조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