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이 법령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다음 조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