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다음 조 제247조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