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