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