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