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다음 조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