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이의의 통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기재의 효력 다음 조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