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주장의 제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1조 ①이 법령제17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다음 조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