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2조 ①이 법령제15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다음 조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