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자격취소 등)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1조의4 ←①이 법령제2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다음 조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